보도자료

배포즉시

배 포 일

8월 14일 / (총 6 매)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과    장

임 호 근

전    화

02-2023-8130

담 당 자

강 슬 기

02-2023-8123

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0,820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4.2% 인상된 1,319,089원으로 인상 결정

 

 ○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년도 평균 인상률인 5.3%를 상회하는 수준

 

□ 올해는 2010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

 

 ○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주부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 피복신발비 내구연수 단축

 

 

 ○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이 추가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

 

□ 금번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임

 

 ○ 2014년 10월부터는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을 추진

□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진영 장관)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2013년 및 2014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2013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72,168

603,403

2인 가구

974,231

1,027,417

3인 가구

1,260,315

1,329,118

4인 가구

1,546,399

1,630,820

5인 가구

1,832,482

1,932,522

6인 가구

2,118,566

2,234,223

 

 

 ○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하여,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13년 및 2014년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월)

구  분

2013년 현금급여기준

2014년 현금급여기준

1인 가구

468,453

488,063

2인 가구

797,636

831,026

3인 가구

1,031,862

1,075,058

4인 가구

1,266,089

1,319,089

5인 가구

1,500,315

1,563,120

6인 가구

1,734,541

1,807,152

 

 ○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4인 가구: 92만원 지급(132만원-40만원)

□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서,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첫째,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였다.

 

   - 주거비 산출 기준면적은 2005년 이후 37㎡로 유지되어 왔으나,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확대되었다.

 

 

 ○ 둘째, 가장․주부의 피복신발비의 내구연수를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단축하였다.

 

   - 특히 내구연수가 4~6년에 이르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의 내구연수를 2~3년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다.

 

 ○ 셋째,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하였다.

 

 

□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 금번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2014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붙임> 1. 최저생계비 개요 및 과거 인상률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

 

 ○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

    * ’99년, ’04년, ’07년, ’10년 계측조사 실시(`04년 계측조사 주기가 5년→3년으로 변경)

 

 ○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 연도별 최저생계비 결정 결과(4인가구 기준) >

연 도

최저생계비(원)

인상률

비 고

1999

901,357

-

 

2000

928,398

3.0

계측값 반영

2001

956,250

3.0

 

2002

989,719

3.5

 

2003

1,019,411

3.0

 

2004

1,055,090

3.5

 

2005

1,136,332

7.7

계측값 반영

2006

1,170,422

3.0

 

2007

1,205,535

3.0

 

2008

1,265,848

5.0

계측값 반영

2009

1,326,609

4.8

 

2010

1,363,091

2.75

 

2011

1,439,413

5.6

계측값 반영

2012

1,495,550

3.9

 

2013

1,546,399

3.4

 

2014

1,630,820

5.5

계측값 반영

  <붙임> 2. 최저생계비 구성변화 품목

 

 

구 분

비 목

품 목

세부내용

신규 추가

교육비

초등학생 줄넘기

1개 추가

초등학생 후프

1개 추가

교양오락비

디지털TV

아날로그TV→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필름→디지털카메라

사용량

상향 반영

주거비

주거면적

37㎡→40㎡ 상향 반영

광열수도비

전기, 상하수도비

사용량 실태조사 반영

교육비

인쇄용지

연 1권→2권

교양오락비

영화관람

가구원 각 연 1회→2회

문화시설 관람

가구원 각 연 2회→4회

사진촬영

5년에 1회→2회

피복신발비

신사․숙녀복

내구연수 12년→10년

동내의, 속치마

내구연수 6년→3년

장갑

내구연수 6년→2년

허리띠(남)

내구연수 6년→3년

운동화

내구연수 4년→2년

 

 * 마켓바스켓 구성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사용량이 조정된 품목 중심이며,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반영 사항은 표에 포함하지 않음

  <붙임> 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개요

 

 ○ 연구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 기간 : ’12. 8월 ~ ’13. 2월 (기초, 심층 및 가격조사)

 ○ 조사 내용 : 표준가구, 지역구분 등 마켓바스켓 구성에 필요한 기본사항 결정 및 표본추출을 위해 국민 일반의 생활실태를 조사

   - 전국 2만 2천 가구(550개 지역에서 다단계층화표본추출)에 대해 가구방문 면접조사

   - 주요 조사내용은 가구 일반현황,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상대적 박탈 등 생활실태

   - 최저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과 그 수량, 가격 파악을 위해 심층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주거비조사포함)를 실시

 

◈【참고】저소득층 생활실태조사

 

 

 

 ∙(목적)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수지․생활실태 파악하여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구 분

주요내용

대상

기초조사

가구일반사항 및 상대적․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22,000가구

심층조사

(생활실태조사)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소비실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마켓바스켓 설정을 위한 필수품여부, 소비품목의 질, 사용량, 내구연수 등 파악

하위 40%인

2,500가구

가격조사

조사구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에서의 

필수품 가격 파악

조사지역 포함

시군구 176지역

서비스대상조사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의 가구유형에 따른 추가․감소비용 파악

하위 40%인

1,500가구

 

 ∙(조사기간) 모든 조사 ’12.8.~’13.2. (약 7개월간)

 

 ∙(조사내용) 가구일반조사, 부(wealth)에 관한 사항, 가계수입 및 지출현황(flow), 

    상대적․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