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효정요양병원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병원

효정요양병원

천혜의 자연환경과 치료환경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병원
입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 제공
열린시설, 지역복지에 기여하는 병원
전문 간병이교육을 받은 간병인의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제공

효정요양병원의 특징

노인성질환의 체계적인 진단, 치료, 요양
가족적인 따뜻함과 편안함
내 집처럼 가벼운 마음
전문 사회복지사와 전문 간호사의 모든 진료 과정 안내

MISSION미션
  • Happy행복한 병원
  • Joy즐거운 병원
VISION비전
  • Family가족같은 병원
  • Love사랑하는 병원
  • Praction실천하는 병원
CORE VALUE핵심가치
  • Corperation협력
  • Service봉사
  • Passion열정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www.k-medi.or.kr)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