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및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추진배경 

  ❍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임플란트'의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국민적 관

     심 증가에 따라 향후 추진일정의 사전 홍보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홍보내용 :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내용

  ❍ 2014년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

      ※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 어르신 건강보험 틀니도 동일하게 연령 하향조정


  ❍ 어르신 부분틀니 급여 적용

    - 만7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 2013.7.1 시행


  ❍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 확대

    -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포함

    - 2013.7.1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