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노인성질환 치료병원으로 새로운 효도의 길을 열겠습니다.
늘그막에 집 한 채가 효자여!
- 주택연금 제도 궁금하신가요? -
주택연금 팸플릿 사진1 |
- 주택연금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60세 이후의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생활비를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자격 요건은 어떻습니까?
“60세 이상의 부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시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실버주택을 보유한 자(복합 건물, 일반 오피스텔은 안 됨)입니다.”
- 주택연금의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평소 거래 중이거나 집과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팸플릿 사진2 |
-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미 거주하면 계약은 종료되며, 연금지급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차액 납부의무 없습니다. 미래 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 성격으로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 연 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 연 0.5%를 자동공제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지역 이용자는 대략 13,000여 명가량 됩니다.
- 주택연금제도를 이용 못 하는 예도 있나요?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였거나 전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혜택을 주어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