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그막에 집 한 채가 효자여!
- 주택연금 제도 궁금하신가요? -

주택연금 팸플릿 사진1
2013. 3. 19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평소 궁금하던 점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 주택연금 상담실장 이삼구(63) 씨에게 알아보았다.

- 주택연금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60세 이후의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생활비를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자격 요건은 어떻습니까?
“60세 이상의 부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시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실버주택을 보유한 자(복합 건물, 일반 오피스텔은 안 됨)입니다.”

- 주택연금의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평소 거래 중이거나 집과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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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급방식에는 크게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이 있으며, 지급유형에는 월 지급금이 평생 고정인 정액 형, 매년 3%씩 증가하는 증가 형(나중에 많이 받는 형식), 3%씩 감소하는 감소 형(초기에 많이 받는 형식), 전후 후박 형(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월 지급금의 70%만 받는 형식)이 있습니다.”

-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미 거주하면 계약은 종료되며, 연금지급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차액 납부의무 없습니다. 미래 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 성격으로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 연 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 연 0.5%를 자동공제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지역 이용자는 대략 13,000여 명가량 됩니다.

- 주택연금제도를 이용 못 하는 예도 있나요?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였거나 전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혜택을 주어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사는 주택연금 이용 자격을 확인, 심사를 거쳐 전산상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후 매달 은행통장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취급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경남은행 총 11개 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