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해 “정년 폐지·국민연금 개편 추진”

정부가 현재 65세인 고령자 기준을 75세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퇴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령자가 노후 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편도 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에 나올 중장기 전략 보고서의 인구구조 변화 부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고령 인력을 생산가능 인구로 활용하는 등 고령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2030년에는 부족한 노동력만 2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자 기준을 끌어올리면 활발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도 은퇴를 해야 하는 65~74세 인구를 생산가능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2050년 실질적 고령인구가 기존 37.4%에서 22.1~29.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령자 기준 상향은 정년 연장과 이어진다. 재정부는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점진적인 은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하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정년제를 연령 차별로 간주해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연금 연기제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 수령액 전액을 연기하면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가 가산된 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액의 100%를 연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연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도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이두걸·김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