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틀니를 보험 적용하여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노인 완전틀니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적용대상은 사전 임시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사후관리로 구분합니다.

‣ 임시틀니 : 완전틀니 장착 전 기존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 중 희망자

‣ 레진상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사후단계 : 2012년 10월 시행예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미정

   * 1937년 7월 5일생 : 2012년 7월 5일부터 신청 가능

 

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대상자는 중복수혜 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등을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병의원(치과)에 내원하여 진료 후 완전틀니 치료대상자로 확정되면 「의료급여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의료급여기관 기재란 작성)받아 7일 이내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시·군·구청)로 제출하고, 시·군·구청에서 등록대상자로 확정되면 병의원에 재방문하여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건소 무료틀니 사업 및 건강보험의 노인틀니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장착 후 7년 내 의료급여 노인틀니 시술은 불가합니다.

완전틀니 비용은 의원급 기준, 진찰료, 재료비용 등 포함하여 1악당 약 975천원입니다.(병원 : 1,018천원, 종합병원 : 1,060천원, 상급종합병원 : 1,103천원) 이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시) 의원급 기준 본인부담액

- 1종 수급권자: 약 195,060원(노인 완전틀니 수가 975,300원 × 20%)

- 2종 수급권자: 약 292,590원(노인 완전틀니 수가 975,300원 × 30%)

* 1악당 완전틀니 비용이 약 975천이므로, 양악을 모두 제작할 경우 비용은 약 1,950천원(975천원×2악)입니다.

*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틀니장착 단계별로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상기 본인부담금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틀니는 ’09∼’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13년 하반기 보험적용 예정으로 현재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