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대비책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이미 가입한 사람이

과거 한 때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납부예외신청’을 하였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였다면

[추가납부- 흔히 ‘추납’이라 한다]를 하면

이자 부담 없이 돈을 내고

더 많은 보험급여를 탈 수 있다.

 

또한, 과거 젊은 시절에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냈다가

반환일시금으로 탄 적이 있는 사람은

당시 받은 돈에 이자를 계산하여

[반납]하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아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504만원을 추납하면

향후 노령연금에서 77,000원을 더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5.45년(쉽게 말해서 5년반이면)만 연금을 타면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10년 현재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여명이 남자는 77세이고 여자는 84세이기에

만약 어떤 여성이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평균수명을 살 때 5년반만에 본적을 받고

나머지 15년 이상은 덤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남자라면 10년 이상 가량...)

 

 

자신의 노후를 보다 완벽하게 대비하려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의 추납제도와 반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금에 대한 추납 사례]

 

전에 직장다닐때 찾아갔던 반환일시금과 추납금이 확인결과 5,040,000원쯤 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추납할경우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이 77,000원 정도 많이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추납금을 넣는게 나은지요??

제가 65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하면 6년이면 이금액은 빠지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출처: http://cafe.daum.net/10in10/1pRl/543379?docid=1yKm|1pRl|543379|20120321164003&q=%B1%B9%B9%CE%BF%AC%B1%DD%2B%B9%DD%C8%AF%C0%CF%BD%C3%B1%DD%2B%B9%DD%C8%AF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반납- 사례]

 

예전에는 퇴직하고 1년 지남 국민연금 찾을수 있었잖아요..

중간에 한 백만원 정도는 다시 반납했다네요. 기억이 가물가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조회해보니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1,450,000 쯤 되네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반환일시금 문의했더니 ₩2,910,000 내야한다네요.

10년이 넘었으니 물가상승대비 이만큼 낼수도 있다 싶기도 한데,

요금액을 내면 납부기간이 (+)6년되니 2년 더 납부함 납부기간 20년 채울수 있을꺼 같아요.

연수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남편것까지 해서 700만원쯤 되는데 반환일시금을 납부하는게 유리하나요?

 

출처: http://cafe.daum.net/10in10/1pRl/393815?docid=1yKm|1pRl|393815|20100709141526&q=%B1%B9%B9%CE%BF%AC%B1%DD%2B%B9%DD%C8%AF%C0%CF%BD%C3%B1%DD%2B%B9%DD%C8%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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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로 과거 납부예외기간 살릴 수 있다!

 

소득 없어 납부예외였던 기간 살릴 수 있는 ‘추후납부’

다음 달에 만 60세가 되는 김모씨는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밖에 받을 수 없다. 이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단에 문의하

자 예전에 납부예외였던 기간을 살리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 고지를 중지하는 것을 ‘납부예외’라고 하는데, 이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납부해 가입기간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추후납부(추납)’라고 한다. 이렇게

추납보험료를 납부, 예전의 납부예외 기간을 살려 총 가입기간 10년을 넘기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평생토록 받을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김씨의 납부예외 기간이 1999년 3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20개월이고,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추납할 수 있는 총 보험료는 10만 원×20개월인 200만 원

이 된다.

추납보험료 일시 납부 시 이자 없고, 분할납부도 가능

추납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할 경우 이자가 없으며 추납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이자 가산)도 가능하다. 신청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할 수 있다.

추납신청은 현재 가입 중인 상태여야 하며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중이면 가능하다.

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사나 국번 없이 1355번으로 하면 된다